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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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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