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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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
(동전)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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