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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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①**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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