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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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