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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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
**①**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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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