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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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①**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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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합자회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