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