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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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