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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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