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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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①**
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