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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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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