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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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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