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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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①**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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