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13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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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
(해산,
계속)
**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13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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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