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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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
(청산인)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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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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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신설
2011.4.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