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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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