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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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