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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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