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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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