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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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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