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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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①**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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