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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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