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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법률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발기인에게 통고할 있다. <개정 1998.12.28>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있다.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있다. <개정 1998.12.28>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B 상법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법률 @9a00c21
#####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발기인에게 통고할 있다. <개정 1998.12.28>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있다.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있다. <개정 1998.12.28>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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