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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법률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규정 4.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규정 6. 삭제 <2011.4.14>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있다는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때에는 성명ㆍ주소 영업소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12.12>
B 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법률 @0b29dab
#####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규정 4.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규정 6. 삭제 <2011.4.14>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있다는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때에는 성명ㆍ주소 영업소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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