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삭제
<2011.4.14>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12.12>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삭제
<2011.4.14>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