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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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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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