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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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
(창립총회)
**①**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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