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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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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