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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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①**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