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②**
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③**
삭제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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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②**
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③**
삭제
<1995.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