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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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①**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