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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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