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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법률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있다.
B 상법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법률 @0da2b53
#####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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