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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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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