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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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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