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
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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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
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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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