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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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
제6장
상업등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