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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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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