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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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