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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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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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