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
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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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
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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