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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법률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있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 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있다.
B 상법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법률 @b632190
#####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있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 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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