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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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법률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처분방법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B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법률 @aa08acc
#####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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