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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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