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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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