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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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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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