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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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