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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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