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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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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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