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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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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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